[스타트업 법률상식136] 유튜버의 광고 출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 이제는 TV 프로그램 중간에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30초짜리 반복적인 광고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가 나와서 시청자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제품을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이 더 효과적인, 바야흐로 유튜버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기업들도 이에 발맞추어 유튜버를 광고모델로 삼고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다. 다만, 최근 유튜버들의 사생활 문제, 짝퉁 논란, 마약 범죄 등이 대두되면서 기업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바로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유튜버가 문제가 생기면, 기업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해당 유튜버가 출연하는 홍보 영상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러한 인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광고모델계약상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하여야
일반적으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품위유지의무' 조항이 포함된다.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 범죄 행동은 당연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것이나, 의견이 갈리는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법원은 "별거 중인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 사실과 경위를 기자들에게 상세하게 진술하고 자신의 멍들고 부은 얼굴과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여 그 진술 내용과 사진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것"(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이라고 판단하여 고 최진실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소속사와 분쟁이 일어났던 걸그룹 카라에 관하여는 "분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 발랄함, 친근함 등의 이미지가 분쟁 후 상당한 정도로 하락하였고, 전속계약 해지 시에도 다른 방법(소송 제기)을 택하는 대신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여 스스로 이미지 및 인기 손상을 일으켰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2나64309(본소), 2012나64316(반소)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계약서 조항에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이 광고모델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일반적인 광고모델과는 달리, 유튜버의 콘텐츠 출연은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광고모델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 광고모델계약에 당연하게 포함되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품위유지의무 조항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에도 광고 모델에게 일반적으로 품위유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는, "광고출연계약은 광고주가 기획하거나 제작을 위탁한 광고에 광고 모델을 출연하게 하고, 해당 출연한 광고물을 광고주나 상품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광고 모델이 광고에 적합한 품위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아니함은 광고출연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2나64309(본소), 2012나64316(반소) 판결)는 입장이다.
다만, 위 판례에서도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를 과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며, 계약 당사자의 이익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는바, 계약에 없는 내용임에도 일반적으로 품위유지의무가 적용된다고 확장 해석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품위유지의무를 미처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다른 해결책을 강구해볼 수 있다. 바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유튜버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면, 기업은 유튜버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유튜버가 광고대행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주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주가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 성립 여부나 책임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제반 사실관계를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박수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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