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아시안게임 석권 e스포츠…학업 병행은 불가능?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e스포츠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금2, 은1, 동1 등 4개 전 종목을 휩쓸었다. 이러한 가운데 19세 이하 선수의 학업중단 사례가 많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문체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내 e스포츠 프로선수 366명 중 32.8%가 19세 이하로 이 중 32%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밝혔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혁(페이커) 선수도 고2 때 학업을 중단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우수선수(국가대표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을 위해 2023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 5→12일 ▲중등 12→35일 ▲고등 25→50일로 확대·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e스포츠 프로선수의 경우 일 평균 훈련 시간이 7.7시간, 주말 7.2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출석일 50일 인정으로도 학업과 훈련생활 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e스포츠 학생 선수들은 정부가 정한 우수선수 육성 종목에 빠져 있어 교육현장에서는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으로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명실상부한 스포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고 그 중심에 세계 톱 실력을 갖춘 대한민국 학생선수들이 있다”며, “학생선수 육성·지원과 더불어 학업 또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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