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감2023] 이커머스 업계 “다리로 연결된 섬, 추가 배송비 부과 안한다”

이안나 기자
과다 청구 택배비 사례 [ⓒ 서삼석의원실 제공]
과다 청구 택배비 사례 [ⓒ 서삼석의원실 제공]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연륙섬) 지역 주민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택배사와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륙된 섬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과되던 추가배송비에 대해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한 결과, 이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답변을 한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롯데온 ▲CJ ENM 커머스부문 ▲11번가 ▲SSG닷컴 ▲G마켓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티몬 등 11개 사업자다.

연육된 지역의 경우 육지와 연결하는 교량이 설치되어 차가 다닐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섬으로 인식해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다.

실제 서삼석 의원실이 온라인 사업자 판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추가배송비는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로 다양했다. 심지어 연육된 섬과 같은 기초단체 제품을 같은 지역에서 구입할 때도 추가 배송비가 적용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2일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11개 온라인 사업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육 섬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택배비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다만 국정감사 진행 전까지 서삼석 의원실과 11개 온라인 사업자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연육된 섬 지역에 추가배송비를 부과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5가지 개선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 정기적인 연육 섬에 대한 택배비 반영 ▲ 판매자가 택배비를 확인하도록 페이지 개선 ▲ 민원 제기 창구 마련 ▲ 판매자가 연육된 지역에 의도적으로 추가 택배비를 요구할 경우 페널티 적용 ▲ 추가 택배비 발생 시 온라인 사업자가 선지급 후청구하는 방안이다.

사업자별로 네이버는 연륙된 지역에 도서산간 배송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호 데이터 최신화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판매자 대상 월 1회 정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 역시 우편번호 리스트 업데이트를 월 1회 진행하기로 했다.

쿠팡은 3개월에 한 번 배송비 부과 기준을 점검하고, 연륙교 설치 현황을 조기에 확인·반영하기 위해 내년 중 도서지역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롯데온은 판매자가 도서산간 주소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리뉴얼하기로 했고, SSG닷컴도 도서산간 지역 정기적 업데이트와 추가 배송비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택배 3사와 협의를 통해 배송비를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이끌어 냈음에도, 여전히 연륙 섬 주민은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연륙 섬 배송비 정보가 택배사와 온라인 사업자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