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기술·산업 발전 근거 마련…'양자육성법' 국회 통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미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양자기술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육성법은 박성중 의원과 변재일 의원 발의안을 병합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양성, 연구거점·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양자통신과 양자센서, 양자컴퓨터 등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진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양자과학기술 및 지원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위협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양자과학기술의 역량집중과 기존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위해선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전문교육기관도 선정·지원한다.
이와 함께 양자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 부담비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이밖에 국제 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 교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이번 양자육성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현재 선진국 기술과 비교하면 양자센서, 양자인터넷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5~10년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으로 양자기술은 미래산업, 국가안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안을 기반으로 양자강국으로 도약할 전폭적인 지원, 체계적인 육성계획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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