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망사용료’ 재정절차도 ‘종결’…넷플릭스-SKB, 취하서 제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SK브로드밴드가 신청한 망이용대가 분쟁 관련 ‘재정’ 절차를 공식 종료했다.
민사소송 취하에 이어 정부기관 재정 절차 취하까지 이뤄지면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이용대가 갈등은 법적으로 조금의 불씨도 남지 않게 됐다.
2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 18일 서로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직후 방통위에도 재정 취하서 및 동의서를 각각 제출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넷플릭스와의 망이용대가 갈등을 중재해 달라며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방통위의 재정 절차는 전기통신사업자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조치다. 재정 신청을 받으면, 방통위는 양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받은 뒤 90일 안에 중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의 재정 절차는 이듬해 4월 중단되고 말았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망이용대가 지불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 절차를 중지하게 돼 있다.
만약 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중단된 재정 절차가 당사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자동적으로 재개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민사소송이 취하된 직후 방통위의 재정 절차가 다시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양사의 소송전이 극적으로 끝난 현재, 규제기관의 절차가 남은 점은 두 사업자 모두에 불안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방통위가 발표하려 했던 재정안은 SK브로드밴드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정부기관을 ‘패싱’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소송으로 직행한 이유로 짐작되는 바다. 망이용대가 분쟁에 있어 명시적인 행정 판단이 나오는 것에 대한 넷플릭스 측의 부담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러한 이유로 최근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SK브로드밴드에 방통위 재정 절차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또한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는 전언이다. 재정 신청인인 SK브로드밴드는 취하서를, 피신청인인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동의서를 각각 접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 사업자가 서로 합의 하에 재정 신청 취하서와 동의서를 냈고, 이에 따라 해당 절차가 종료됐음을 각사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로써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양사의 모든 법적 고리는 사라지게 됐다. 앞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4월부터 3년여간 진행해 온 망이용대가 소송을 지난 18일 공식 취하했다. 양사는 법적 분쟁을 종결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제휴와 기술협력 등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서 관계를 재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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