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환불 가능한 기준은?” 중고거래 플랫폼, 공정위와 분쟁해결 기준 마련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와 손잡고 건강한 개인간거래(C2C) 환경을 조성한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제품 유통은 신속히 차단하고 개인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권고 기준을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사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1년 24조원으로 급격히 커졌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사실 등을 알린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간 거래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돕기로 했다.
협약에선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린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한다. 혹은 문제가 10일 이내 발생하였다면 구입가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개인 간 거래인만큼 분쟁해결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신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와 연락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개인간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집행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 받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이용자 보호망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으로 분쟁 해결 기준과 체계를 확립하면 개인 간 거래 시장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분쟁 발생 시 이번에 마련한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정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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