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12일 열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다.
앞서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을 기소하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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