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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M&A 심사기준 개정 막바지…SM 품은 카카오에 영향 미칠까?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개정안(고시)’을 상반기 중 행정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일각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인수하는 카카오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개정안 영향으로 카카오가 더 깐깐한 잣대로 심사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는 바뀌는 심사기준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카카오와 SM은 개정안 적용을 받는 혼합결합뿐만 아니라, 수평·수직결합까지 전부 해당하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공정위에 SM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공정거래법상 카카오는 공개매수를 통해 SM 지분 15% 이상을 취득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카카오의 SM 지분취득일이 지난달 28일이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신청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카카오가 SM 최대 주주가 된 이후 기업결합 심사 대상자가 되면서 업계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이 변수가 될 것인지 주목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이심사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신고 내용 사실 여부만 따져보는 방식이다.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다른 업종 기업과 결합하는 사례가 많은 플랫폼은 주로 간이심사를 채택했다.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기존 간이심사를 일반심사로 바꿈으로써 시장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엄밀히 살펴본다는 게 개정안 취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을 획정할 때 플랫폼 양면성을, 시장 집중도를 평가할 때는 매출액 외 이용자 수 등 변수를 따져보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정된 심사기준이 카카오와 SM 기업결합 심사에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설령 개정안이 이번 심사에 적용된다 해도 카카오와 SM은 사업구조상 모든 기업결합 유형을 아우르고 있어 원래부터 일반심사 대상이라서다.

기업결합은 크게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혼합결합’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수평결합은 사업 영역이 비슷해 경쟁관계에 놓인 회사 간 기업결합을, 수직결합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혼합결합은 이 둘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회사 간 기업결합이다.

예컨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이담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는 음원·음반 제작사로서 SM과 수평결합이 된다. 음원·음반 유통 부문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악 플랫폼 멜론과 SM이 수직결합하는 구조다. 카카오가 SM 소속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을 웹툰 사업에 활용하거나 카카오 이모티콘, 실물 상품 등을 제작해 유통 채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하는 건 혼합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카카오는 수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데다, 향후 SM과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기에 더 많은 종류의 기업결합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SM 기업결합 건은 수평, 수직, 혼합결합이 혼재된 사례라 일반심사로서 들여다봐야 하는 구조”라며 “개정된 심사기준 적용 여부에 상관없이 여러 유형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심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고인 측에서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신고인이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는 기한은 30일 이내지만, 필요하다면 90일 이내까지 접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내용 보완을 요구하는 자료보정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 심사가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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