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서울창업허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새싹기업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9월15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앞서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 분야 간담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위가 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이와 관려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 및 고시 등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중소·새싹기업 등이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인한 데이터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의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는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분석·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겠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산업계에서는 영세한 환경 속에서 기존 제도 및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잘 준수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제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 대비 법령해석 및 판단에 한계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도 제언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제는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히 법규준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새싹기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계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도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