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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배달 플랫폼, 개인정보위와 자율규제 규약 서명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기존 법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손잡았다. 앞으로 음식점·배달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 관리가 강화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요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자율규제규약에 참여한 주문배달 플랫폼은 총 13곳이다. 주문중개에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쿠팡이츠), 주문통합관리 시스템사 ▲푸드테크 ▲헬로월드, 배달대행 플랫폼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등이다.

참여사는 음식 주문배달 시장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서명식은 주문배달 분야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했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된다. 또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참여사 규약 이행을 지원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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