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업계·학계 포함한 협의체 구성…제도 시행 짜임새 있게 준비”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자율규제만으로 관리돼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공포로부터 1년 이후인 오는 2024년 3월부터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게임물 및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업계와 학계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및 제도 시행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꾸리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게임물·홈페이지·광고별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및 절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용자 권익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제도를 준비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준비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