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연내 마련…"사업자 규제보단 경쟁 촉진 시켜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가가 ‘이 정도 안전조치를 했다면 괜찮다’라고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디지털 대전화의 시대, 통신사업 규제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최근 모 회사가 화재사건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전환기 속에 올바른 전기통신사업법 개편 방향을 논의고자 마련됐다. 토론자로 법무법인 세종 김지훈 박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카카오 우영규 부사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민석 경쟁정책연구실장, 아주대학교 김성환 경제학과 교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재욱 통신정책기회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신영규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 관계자들이 논의를 위해 모두 모였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계인국 교수는 자율규제의 근거 조항만을 규정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계인국 교수는 “현행법은 자율 규제라 말하면서 사실상 국가가 다 정해주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예측 가능성이 낮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 조항을 두는 것은 현 시점에서 오히려 더 위험하고 자칫하면 국가가 사업자들에 모든 책임을 모두 넘기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 서비스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별 규정들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일환으로 도매제공 제도와 이용자 후생 제도의 개선이 요구됐다. MVNO 시장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보단 경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고,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접근 혹은 이용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리터러시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재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도 적극적으로 도매 제공에 나서고 있으며, IoT(사물인터넷통신) 시장의 경우 시장에서 형성된 도매 대가가 규제 대가보다 오히려 낮게 형성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알뜰폰(MVNO) 시장이 MNO의 하부 시장이 아닌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MNO의 자회사들이 과도한 점유율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규제가 타당하냐, 경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도 고려해봐야할 것 같다”라며 “도매제공의무제도 역시 도매대가산정 방식을 법정화하기 보단 경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도매대가를 낮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민성 실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획기적으로 바꿨을 때 불투명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방점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의 환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마재욱 과장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더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방통위에서도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의견을 교류해 같이 공동 개정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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