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카카오가 다음주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방위는 이르면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서비스 규모와 범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국회에서 유료이용자뿐 아니라 무료서비스 사용자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한 만큼, 이를 어느정도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이같은 카카오 나비효과에 떨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스타트업’이다. 서비스 장애로 인해 보상과 입법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스타트업을 포함한 IT‧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됐다. IT스타트업들은 보통 앱 기반으로 성장하는 편이다. 이중에선 무료 서비스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카카오 사태 이후 서비스 장애만으로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겪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이용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보상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적 책임과는 무관하다”며 “하지만 무료 서비스 보상이 하나의 선례가 되고, 업계 관행처럼 인식되면 스타트업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무료 서비스 장애에 따른 보상 근거는 없다. 법적 책임을 지닌 배상과는 다르다. 도의적 보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카카오 사례는 스타트업계 부담스러운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 무료서비스 보상안이 현실화되면, 스타트업도 장애 발생 때마다 보상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 혁신서비스 개발 시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대체서비스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카카오 사례로만 봐야 한다. 이를 일종의 보상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접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카카오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카카오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만큼, 이용자는 카카오가 아닌 대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카카오가 운영 중인 서비스들은 각 시장에서 경쟁 서비스들이 포진돼 있다. 시장에서 이용자 선택을 받지 못하면, 카카오는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와 유인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또, 카카오 장애로 반사이익을 받은 경쟁사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용자 선택에 따른 경쟁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강제와 보상안을 내세울 경우, 스타트업에겐 커다란 진입장벽이 생길 뿐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과도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주주들이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면 최악의 경우 경영진이 형사처벌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장애는 크거나 적거나 늘 있는 일인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기업들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를 기준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기에 파급력이 적지 않은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