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료 개정안, 절차적 위법성 없다” 판결에…OTT 업계 ‘촉각’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이동통신사가 낸 소송이 결국 패소로 끝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 이동통신사 패소로 ‘마침표’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27일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2021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방송 프로그램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업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이에 문체부는 신규사업자인 OTT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새롭게 설정했다.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먼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면, 문체부가 이를 수정·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는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KT와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에도 당연 동일한 사용요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반발했다. OTT 사업자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의 쟁점은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여부다. KT와 LG유플러스는 문체부가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가 의견수렴의 주체로 채택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발위)’의 경우 위원 10명 중 7명이 음저협에 소속된 음원 권리권자로, OTT에 불리한 결정이 도출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개정안 승인 과정, 절차적 위법성 있다 보기 어려워"
다만 재판부는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OTT사업자가 저작권위원회, 음산발위에 의견을 제출할 기한을 문체부는 충분히 가졌다고 본 것이다. 또 이런 사업자들의 의견이 개정안 숭인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다고 봤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저작권위원회는 직접 또는 음산발위 회의 등에 참여해 OTT 사업자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다”라며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4개월 가까이 이 사건 규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보고서에 ‘OTT 사업자들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음저협의 사용료 수준에 대해 내심으로는 수용가능한 정도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의견제출 절차에서 OTT 사업자들이 보인 태도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다”라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의견수렴이 미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의견수렴의 주체로 음산발위를 택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봤다. 음산발위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개정안 수정·승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미 구성된 임기 2년의 음산발위 위원단에 OTT 사업자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 “OTT만 과도?…다른 서비스 방식에 따른 적정한 사용요율”
KT와 LG유플러스가 앞서 제기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서비스 방식이 다르니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케이블TV는 0.5%, 인터넷멀티미디어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에는 1.9995%(2026년 기준)의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는 실시간방송과 방송물 주문형비디오(VOD)가 주를 이루는 국내OTT의 경우, 넷플릭스 보단 케이블TV 혹은 인터넷TV(IPTV)와 유사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자유롭게 다양한 매체로 여러 번 시청할 수 있는 OTT 서비스의 특성상 저작물 사용빈도가 높아지니 당연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OTT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TV가 아닌, 인터넷이 연결된 다양한 기기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어 기존의 방송이나 IPTV 등과 차이가 있다”라며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OTT 서비스의 특성을 중시하여 OTT 서비스 사업 자에게 동일한 요율과 가입자당 단가를 적용하고, 각 OTT 사업자마다의 콘텐츠 수급 또는 회원 운용 방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판결 앞둔 OTT업계도 덩달아 '긴장'…"사업자 의견 반영해달라"
이 가운데 OTT업계의 고심은 깊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도 비슷한 내용으로 문체부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14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은 12월로 연기된 상태다.
업계에선 문체부와 이동통신사 간 재판 결과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행정기관으로서 문체부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만큼 패소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진 않다.
재판부는 “피고(문체부)가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수정 승인 처분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징수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업자의 위치에서 문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으며 수단도 없다”고 토로하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징수 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전한 만큼 문체부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개정안을) 개선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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