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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10대 개인정보 관리 소홀…5000억원대 벌금 낸다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인스타그램이 10대 아동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도록 운영하다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인스타그램 아동 데이터 취급에 관한 조사 결과 4억500만유로(약 5500억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인스타그램은 13~17세 아동 이용자도 기업용 계정을 쓸 수 있게 했는데, 이 경우 이들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신상정보 파악에 유리한 정보들이 쉽게 공개됐던 것.

DPC는 특히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없으며, 13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도입했지만 인스타그램 인증 절차가 허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0대들이 기업용 계정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통계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은 일부 국가에서 10대들 정신건강을 이유로 개인 계정에서는 이를 알 수 없도록 했다.

인스타그램 모기업 메타 대변인은 “인스타그램 벌금 산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벌금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1년 전 10대들 안전을 강화하고 이들 정보를 배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업데이트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DPC는 페이스북·왓츠앱 등 메타 기업에 대한 12개 이상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왓츠앱은 2018년 EU 데이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2억2500만유로(약 3000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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