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혜숙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20일 제5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여한다.
이날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주재한 제1차 회의에는 메타버스 사용자 증가에 따른 법적 이슈를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메타버스 총괄), 문화체육관광부(게임·지식재산), 여성가족부(청소년),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 금융위원회(혁신금융), 특허청(지식재산)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이슈를 발굴, 추후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사용형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상시 수집·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악용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중앙대 교수)는 현실세계 저작물·상표·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재생산되면서 지식재산 침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이 태동하는 3~5년 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모범적인 메타버스 환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