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스마트시티 개인정보 이렇게 지켜라”···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마련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6대 원칙, 16개 점검항목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작년 추진한 연구용역과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초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행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교통·복지 등 기능별로 다양하게 수집·축적하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스마트시티의 특징을 고려, 기획·설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염두에 두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gign)’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6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을 6단계별로 제시하고, 스마트시티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발굴해 이슈별 관련 규정사항에 대한 사례를 붙이는 등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였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스마트시티에서는 시민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돼 처리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시 입주민 감시·통제 등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스마트시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보다 두텀게 보호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감시자(WatchDog)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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