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이 나란히 불참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필모·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가결 조건인 3분의2를 충족시켰다.
특히 인앱결제 방지법의 핵심 조항인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항목은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 동등접근권은 결국 보류…“신중한 접근 필요”
쟁점으로 꼽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콘텐츠 동등접근권 권고 및 보고 권한 부여’에 관한 부분은 보류됐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동등접근권)를 부과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앱 개발사의 부담을 고려해 동등접근권을 의무화 대신 권고하는 방향으로 하되, 개발사가 정부에 관련 보고를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기업공개(IPO)를 앞둔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업체 입장에선 권고도 사실상 강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준호 의원은 “동등접근권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사업자 규모를) 300억원 이상으로 잡는다고 하면 큰 우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앱마켓 입점) 지원 조항까지 넣었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이해하긴 어렵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니 더 주장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필모 의원은 “양면성이 있다”며 “좋은 조항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모든 앱마켓에 들어갈 경우에 업체 입장에선 상당한 (개발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차별적 조건 부당 부과 금지’ 공정위 우려에도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간 소관 문제에 대한 이견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일부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안건조정위에서 방통위와 공정위간 합의를 요청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합의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앱마켓 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는 전기통신 영역의 일부이고 급속한 기술 발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일반 경쟁당국(공정위)이 아니라 산업당국(방통위) 소관이다”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의 중복을 이유로 반대한 ‘타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 등록을 못 하도록 부당 강요하는 행위’, ‘차별적 조건 부당 부과 행위’ 등의 금지 행위 조항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취지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통과됐다.
김현 부위원장은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특정 방식 결제 금지 행위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도 “이견 없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콘텐츠를 좀 더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