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의 보이콧 중단을 촉구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15일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차 심사를 진행했다.
안건조정위는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필모·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야당 측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안건조정위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열린 2차 회의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 청구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상임위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 정필모 위원, 양정숙 위원, 한준호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늦기 전에 과방위로 돌아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오는 10월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현재 과방위에만 7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로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타 앱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해 미국과의 통상마찰 및 중복규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미뤄왔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인앱결제 방지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상태다. 안건조정위에서 위원 3분의2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는 협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며 “미국 내에서 여러 주(州)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고, 여야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도 유사하다”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