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운명이 오늘(15일) 윤곽을 드러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안건조정위에서 위원 3분의2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현재 과방위에만 7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로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타 앱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앱 개발사들과 콘텐츠 업계는 그러나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강제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해 미국과의 통상마찰 및 중복규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미뤄왔다.
◆ 오늘 안건조정위…전체회의 상정 여부 결정
안건조정위로 넘어간 인앱결제 방지법은 가결될 경우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현재 안건조정위 소속 6명 가운데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황보승희·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거나 반대·유보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TBS 감사 청구 문제로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두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안건조정위 1차회의에도 불참했었다.
현재로선 전체회의에 상정만 되면 본회의까지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시점이 멀지 않은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라도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과방위에만 7건 법안 발의…어떻게 결론 낼까
물론 남은 과제도 있다. 현재 과방위에 올라온 7건의 법안들은 모두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세부 영역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동등접근권의 경우 앱 개발사 입장에서 여러 앱스토어 출시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 상정된 인앱결제 관련 법안이 과방위 법안들과 중복되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앞서 문체위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을 막고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역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