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위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을 막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돌입한다.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이 나란히 불참했으나,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필모·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가결 조건인 3분의2를 충족하며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사안의 시급함을 들어 이달 내 법안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전날인 지난 19일 자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유예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결을 하루 앞두고 정책 연기를 결정한 만큼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앱 개발사들과 콘텐츠 업계는 그러나 글로벌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강제가 불합리하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