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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 나선 로톡, 맞불 놓은 변협…갈등 ‘점입가경’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법률 플랫폼인 로톡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최근 변협이 전부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운데, 변협 측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변협은 오는 8월4일부터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변협은 유튜브, 블로그,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고 있어 이는 사실상 로톡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로톡은 지난달 31일에도 해당 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이달 10일에는 공정거래법및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장 8월부터 규정이 발효되면 변호사 회원 이탈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전면전을 치르는 모습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8월부터 로톡 변호사 회원에 대해 변협의 징계가 내려지면, 관련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합법적인 방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 측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우리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 “변협의 부당한 횡포”

쟁점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34조에 있다. 변협은 이 점을 들어 법률 플랫폼인 로톡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불법 서비스라고 보고 있다.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와 수익을 공유하지 않고 순수하게 광고비만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변협은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으나, 검찰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변협은 그러나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1등 법률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상 국내 법률 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사업자가 외국 대형 플랫폼 업체나 국내 대기업 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변호사법이 변호사 알선·중개업을 금지하며 변호사의 광고를 엄격히 규제해 왔던 것은, 사법이 자본에 종속되고 지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로톡 측은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식의 부당한 횡포는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법률 소외계층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올리고, 법률 시장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변협과)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법무부 “로톡은 합법서비스”…명분 잃은 변협

상황은 그러나 변협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언급하면서다. 법무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박 장관이 “올 4월 법무실로부터 로톡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받았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법무부가 로톡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여권을 중심으로 변협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한다는 변협의 규정 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법률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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