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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협 광고규정 개정, 시대착오적”…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하는 것을 원천 금지했다. 이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겨냥한 조치로, 오는 8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로톡에 대해 ‘합법’ 서비스라고 인정했지만, 변협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로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신속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로톡 측은 “로톡 변호사 회원의 사업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이뤄진 조치”라며 “법적 판단이 늦어져 변호사 회원과 로앤컴퍼니 양측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이라고 밝혔다.

로톡은 가처분 신청의 취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심각성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 ▲개정 광고 규정 시행으로 예상되는 공공복리의 저해 등을 꼽았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법률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며 “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다분함에도 대한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광고 규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손해가 막대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긴급성을 살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로톡 변호사 회원과 이용자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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