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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 외국 제재법 시행…韓 기업, 美中 양자택일 ‘기로’

윤상호
- 中, 외국 제재 동참 기업 자산 압류·손해배상 근거 마련
- 美, 국내 기업 첨단산업 생태계 파트너로…G7, 한국 초청국 참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중국이 ‘반(反) 외국 제재법’을 시행했다. 중국 및 중국 기업에 불이익을 준 개인 및 기업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은 그동안 중국의 이익에 반할 경우 비공식적인 제재를 가했다. 이를 양성화하고 제재를 강화했다. 미국뿐 아니라 미국 정책에 호응하는 국가와 마찰이 심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사정권이다.

11일 중국은 반 외국 제재법을 시행했다. 제재 대상과 방안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중국 기업 및 관리 대상 제재에 참여한 개인과 기업을 처벌할 수 있다. 자산 압류 등을 포함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미국이 시행 중인 중국 제재에 동참한 기업이 타깃이다.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해 미국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거래를 막고 있다. 미국 투자자의 투자도 막았다. 미국은 미국이 실시한 제재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대해 미국 기업과 거래 또는 투자 차단 등을 실시한다.

그동안 미국 제재를 따라온 기업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재택일 기로에 섰다.

미국은 중국 압박을 강화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협력 강도도 올라갔다.

미국은 중국 의존도 축소와 연구개발(R&D) 우위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을 파트너로 삼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공장 등에 120억달러 투자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자동차(EV) 배터리 등에 140억달러 투자를 확정했다.

이날부터 영국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은 G7을 통해 중국에 대항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청국으로 참석한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대만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전 단계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다.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과 대치한다.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도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업계는 관련 입장표명을 주저했다. 답변에 따라 한 쪽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하기로 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은 중국에도 공장이 있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중국과 미국 비중은 각각 25.9%와 14.5%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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