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들간 출혈 경쟁 유도”…시민단체, 쿠팡 '아이템위너' 공정위에 신고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각종 리뷰나 상품 이미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에 경쟁사들은 같은 제품을 파는 여러 판매자들을 나열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한다.
하지만 쿠팡에선 ‘승자독식’을 이룬 아이템위너 제품이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 제품을 보기 위해선 판매자 정보 밑에 있는 ‘다른 판매자 보기’를 눌러야 한다.
또 이 단체는 "판매자별 상품평(구매 후기)을 구별해 놓지 않아 다른 판매자가 100명의 판매자가 물건을 1개씩 판매했다 할지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아이템위너 한명이 물건 100개를 판매한 것처럼 보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상세 페이지에서 보고 구매한 물건이 얼핏 보면 유사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에 작년 7월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가 청구됐지만 1년 가까이 심사 중인 상황이다.
이에대해 쿠팡 측은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가 집행된 상품만 우선 검색되고 상위에 노출돼 고객을 현혹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쿠팡은 이러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이템위너가 공유하는 것은 특정 ‘상품’에 대한 상품평이며 특정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며 “동일 상품에 대한 상품평과 이를 취급하는 여러 판매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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