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29일 대기업집단과 각 그룹 총수 지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김범석 의장 지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범석 창업자는 쿠팡 총수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공정위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김범석은 쿠팡Inc 지분을 10.2%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76.7%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김 의장이 1주당 29개 의결권이 부여된 가중의결권을 보유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어 “김범석 의장은 쿠팡Inc 최고경영자(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내회사 쿠팡에선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간 대기업 총수를 지정할 때 외국 국적자를 제외하는 관행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을 총수로 정할 시 관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에쓰오일, 한국지엠(GM) 등 외국계 기업집단에 대해 최상단의 국내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이는 국내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목적, 외국인에 대한 규제 집행의 실효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쿠팡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및 김 의장 실질 지배력 등을 함께 검토하면 지난 관행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미국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해 미국 당국 경영을 공시하는데 고정위 총수 지정시 이중 규제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엔 “미국 공시와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은 규제 목적 등이 상이해 이중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총수 지정 시 쿠팡에 재벌 이미지를 각인해 해외 진출이나 해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현재도 삼성전자 등이 총수 있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있는 바 총수 유무가 해외진출이나 해외투자 유치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29일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각 그룹 총수 지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쿠팡은 올해 처음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쿠팡 총수를 누구로 지정할지 두고 고심해왔다.
총수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계열사와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법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계열사들과 거래 내역만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