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말고 개인안심번호 사용하세요”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 번호다. 네이버, 카카오, 패스(PASS) 등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달라진 지침은 ▲연락처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권고 ▲수기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인안심번호 안내·홍보 그림 추가 등이다.

달라진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 주민센터, 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배포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토록 홍보할 예정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수기명부 작성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 국민들께서는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감염병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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