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SK, “美 ITC 영업비밀침해 소송, 제대로 했다면 다른 결정”

윤상호
- SK이노베이션, ITC 1차 소송 최종판결 불인정 재확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1차 소송(337-TA-1159)에 대한 미국 대통령 최종 결정을 앞두고 ITC 최종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원하는 수준의 협상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그럴 바엔 미국 사업을 접겠다고 했다.

6일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 본질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업비밀침해 소송(1차 소송)은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해 시작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을 미국에 10년 동안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ITC 판결 효력 발생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오는 11일까지(미국시각) 결론을 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침해는 없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송 패배는 영업비밀침해 때문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증거인멸 탓에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졌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SK가 제기한 특허소송(2차 소송, 337-TA-1179)에서 ‘문서삭제를 이유로 제재를 해달라’는 LG의 신청을 기각했다”라며 “소송 본질을 통한 정상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LG가 시작한 ITC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소송전을 단기전으로 끝낼 생각이 없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을 10년 동안 진행했다”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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