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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협력사 직원 범죄이력 조회 의무화…왜?

이안나
- 개인정보보호 내세운 애플, 생산 공장 직원 차별 '구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협력사 직원 대상으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제품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이동 경로 및 범죄 이력까지 조회하는 방식을 택했다.

24일(현지시각) 정보기술(IT)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협력업체 소속 생산조립 라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신제품에 대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생산공장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애플은 출시되지 않은 애플 제품을 작업하는 모든 생산라인 직원들에 대한 범죄 이력 조회를 지시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애플 제품 개발·조립 구역에 대한 출입이 거부된다.

일부 공장에선 PC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부품이 다른 생산 공정으로 이동하기 전 머물러야 하는 시간도 정해둔다. 민감한 구성요소가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면 보안 경보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또 공장 경비원은 민감한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자 이동경로를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보안카메라와 관련해서도 규정이 추가됐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장 방문 차량의 앞·뒤· 좌·우 네 면을 모두 촬영한다. 시제품 및 결함 있는 부품을 파기할 땐 과정을 기록하고 최소 6개월간 보관한다.

디인포메이션은 “애플은 개인정보보호가 기본적인 인권이며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경쟁자들과는 다른 이 회사의 차별점이라고 내세운다”며 “그러나 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들에게까지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단 애플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했다. 협력업체들은 더 이상 애플 직원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얼굴 스캔 및 지문 등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 이 규칙은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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