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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충전기 뺀 애플에 21억 벌금...삼성전자는?

이안나
- 환경 보호 근거 부족+과장 광고…'소비자법 위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애플의 아이폰 패키지 간소화 작업이 순탄치 않다. 애플은 환경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 국가에선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충전기를 제외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20일(현지시각)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로 주정부 산하 소비자 보호기관 '프로콘(procon-SP)'은 애플에 약 190만달러(약 21억원) 벌금을 선고했다. 아이폰12를 판매할 때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아이폰12를 출시하며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보호 일환으로 모든 모델에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프로콘은 애플에 아이폰 충전기를 뺀 상황이 환경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주는지 등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은 반복된 답변만 되풀이 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애플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아이폰 방수 기능을 강조했지만 침수로 인해 고장 났을 땐 아이폰 수리를 거부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 정책 상으론 기기 내 특정 장치에 물이 닿았다는 표시가 나면 보증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기관은 "애플은 환경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데 따른 가격 인하 효과 등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애플은 브라질에 견고한 소비자 보호법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가젯은 벌금이 애플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브라질에서 아이폰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선 항소보다 결과에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갤럭시S21 사전 주문 시 충전기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프로콘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다.
갤럭시S21 사전 주문 시 충전기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프로콘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소비자보호기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벌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갤럭시S21 시리즈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고객에 한해 무료로 충전기를 제공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프로콘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프로콘 홈페이지에는 "이는 브라질에서만 유효한 삼성전자와의 계약"이라며 "애플이 소비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혀있다.

한편 애플은 프랑스에 예외적으로 아이폰12 구매 시 무선이어폰 ‘이어팟’을 함께 제공했다. 프랑스 전자파 규제 법상 14세 미만 어린이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헤드셋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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