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LG vs SK 美 ITC 3차 소송 예비판결 D-1…경우의 수는? [IT클로즈업]

윤상호
- 소송 승패 상관없이 장기전 불가피…양사, 입장차 수정 변수 미흡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소송(3차 소송, 337-TA-1181) 예비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ITC는 예비판결을 기반으로 최종판결을 한다. 양사 갈등이 또 한 번 분수령을 맞았다.

18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ITC는 19일(미국시각) 3차 소송 예비판결을 공개한다.

양사는 ITC에서 3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첫 소송은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한 건.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10년 수입금지’ 최종판결이 났다. 미국 대통령의 확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4월11일(미국시각)이 마감이다.

두 번째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한 건이다. 2019년 9월 시작했다. 7월30일(미국시각) 예비판결 예정이다.

3차 소송은 2차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코로나19 등으로 2차 소송보다 먼저 예비판결이 잡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안전성강화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을 공격 도구로 삼았다.

LG에너지솔루션이 꺼낸 특허는 양사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특허가 2014년 특허소송 합의 위반이라며 당시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이었던 권영수 LG 부회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10년 동안 관련 특허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겼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는 한국특허에 한정했기 때문에 미국특허는 별건이라고 일축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합의문을 공개하고 2019년 10월 국내 법원에 ITC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이노베이션의 청구를 각하했다.

현재 양사는 1차 소송 최종판결에 대한 미국 대통령 결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재가’를, SK이노베이션은 ‘거부’를 원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5조원 투자를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경제 타격과 배터리 선택권 축소를 우려했다.

협상은 평행선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가해기업으로서 피해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에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조건을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차 소송 예비판결은 현 상황 해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사태 장기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할 경우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의 대응이다. SK이노베이션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이미 10년 수입금지 위기다. 불리한 협상을 하느니 민사 소송까지 가자는 기존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SK이노베이션은 2차 소송 예비판결까지 지켜보는 편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기회가 생긴다.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할 경우는 더욱 SK이노베이션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 SK이노베이션은 1차 소송 결과도 인정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침해는 없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증거인멸 등 절차상 실수가 패소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 불인정은 이런 SK이노베이션 명분을 강화해 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LG에너지솔루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주주 반발과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한 상태다. 특허침해를 인정 받지 못했다고 영업비밀침해 승소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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