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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문체부 상대 소송 공식화…OTT 저작권료 갈등 비화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KT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공식화했다. LG유플러스도 같은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간 저작권료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23일 KT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승인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률대리인 선임을 비롯해 구체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오는 3월 2주차까지 제기할 수 있어 조만간 소장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KT는 관련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KT가 LG유플러스와 법률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해 함께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LG유플러스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결국 소송에 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시즌’과 ‘U+모바일tv’라는 OTT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콘텐츠웨이브·티빙·왓챠 등 3사에 이어 KT가 행정소송을 결정함에 따라, 추후 LG유플러스까지 포함될 경우 통신3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OTT 5개사가 문체부와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주요 OTT사들의 이해관계가 비슷한 만큼 추후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의 징수규정은 지난해 12월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것으로,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해 ▲2021년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고 ▲2022년부터 연차계수 적용으로 요율을 매년 상향해 ▲최종적으로 2026년에는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 또한 이들과 동일하게 문체부의 징수규정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12월 성명서를 내고 “서면으로 OTT 포함 이용자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음산발위를 통해 총 다섯 차례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열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한 상태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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