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전스

OTT 저작권료 논란 가열…“문체부, 절차부터 편향됐다”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음악 저작권료 갈등과 관련해 사실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손을 들어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대해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국내 OTT 사업자들의 음악사용료 요율을 결정한 문체부에 “형식적 절차만 거쳤을 뿐 실상 이용자(OTT)의 참여는 철저히 무시하고, 권리자(음저협)를 위한 결론만 내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체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발위)의 의견서 및 음악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수정안은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해, OTT 사업자가 매출의 2% 수준을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OTT 업계는 그러나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서면으로 OTT 포함 이용자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음산발위를 통해 총 다섯 차례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열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산발위의 편향된 위원 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음산발위는 음저협과 음반사 임원 등 권리자측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처음부터 OTT 업계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OTT음대협은 “지난 8월 문체부 대상 공문에서 음산발위가 음악 권리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으며, 문체부 징수규정 개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구성이라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공식적인 조정을 요청했으나 (문체부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음산발위 규정인원(14명)상 공석이 있었고, 참여 위원들 중 OTT업계 전문가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음저협 외에도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음악산업을 대변하는 협회들과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지적이다.

OTT음대협은 “이에 대해 OTT 입장을 대변할 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공문도 지난 9월 보냈으나, 문체부는 어떤 답변도 없이 논의를 강행했다”며 “그럼에도 OTT 업계는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OTT 현실에 대한 고려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현재 OTT 사업자들은 신설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매출의 1.5%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계수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야 한다. 이는 당초 음저협이 요구한 2.5% 요율보다는 낮지만, OTT 업계가 주장한 기존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상의 0.625%에서는 3배가량 인상된 요율이다.

OTT음대협은 “2026년까지 2%에 가까운 요율로 정한 것은 문체부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않은 권리자 편향적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미디어 시장 이해도가 없는 비전문가 집단이 내려놓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권하영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