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플러그의 DID 실명확인 서비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의 탈중앙화신원인증(DID)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23일 코인플러그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코인플러그의 DID 플랫폼 '마이키핀'을 이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다. 블록체인 DID 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사용성도 간편하게 개발됐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고객 휴대폰에 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게끔 허용했다.
따라서 사용자는 DID로 발급된 증표를 개인 모바일 단말기에 암호화해 저장한 뒤,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DID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주권을 가지는 '자기주권 신원증명'이 실현된 것이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권 사업 임시허가를 받아 DID 사업영역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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