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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도 통상압박…“공정위 대응 속도내야”

이대호
구글플레이 화면 갈무리
구글플레이 화면 갈무리
- 법 개정 그대로 가되, ‘현행법 대응 가능’ 목소리 제기
- 전재수 의원실 “공정위 조사·대응 빨라져야”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위반’ 문제제기 우려도…기술적 조치 필요


[디지털데일 이대호기자] 구글이 앱수수료 수익을 확보하려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정책 시도에 우리 국회가 법 개정 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정부에 우려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통상 불이익 등을 거론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기업은 구글이다.

전재수 의원실은 법 개정은 그대로 가되,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조사와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실 측은 “공정위 조사와 대응이 빨라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정부 압박은 지난 2016년, 구글이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시도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가 정부 협의체 간사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미팅을 했으나 특별하게 얘기된 건 없다”고 말을 아꼈으나, 업계에선 “만났다는 것 자체가 통상압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전문가 토론에서도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법 개정 대응이 ‘통상 이슈’가 될 것을 예상하는 발언도 있었다.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규제를 받게 된다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위반을 문제 삼아 통상 이슈화할 것을 예상했다. 정 변호사는 “없는 규제를 새로 만들어 신뢰를 배반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으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인 조치를 위해 전문가들과 업계가 신중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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