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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구글 30% 수수료 강제, 소비자 부담 가중”

이대호
- 방통위 “시정조치 법률 검토 중”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을)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에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결제 수수료 강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앱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 방법을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애플의 경우 현재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글도 수수료 30%를 모든 앱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으며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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