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업체 관계자 증언을 바탕으로 구글을 겨냥했다. 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콘텐츠 동등접근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구글이 업체에게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콘텐츠 동등접근법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콘텐츠를 특정 앱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면 다른 앱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하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시 원스토어에도 등록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은 22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사업을 힘들게 하는지를 좀 부각시켜서 의견을 주면 좋겠다”라는 업체 관계자 증언을 공개했다.
한 의원이 증언을 공개하기 이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게임업체 관계자들에게 ‘콘텐츠 동등접급권법’에 대해 반대를 종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이를 ‘위증’이라 봤다.
한 의원은 “과방위 차원의 위증에 대한 항의서를 구글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명백한 구글의 입법권 침해이고,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면서 “구글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으로 시장지배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 게임사들을 압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