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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과장광고'로 이탈리아서 벌금 132억원...어떤 내용?

이안나
- 伊 "방수 기준 특정 실험 조건 하에서만 적용…침수 관련 보증서비스 거절은 부적절"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애플이 이탈리아에서 방수 기능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반독점 당국은 아이폰 일부 모델에 방수 기능 정보를 과장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1000만유로(약 132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아이폰 최신 모델을 광고하면서 최대 4미터 깊이 물속에서 30분까지 버틸 수 있다는 방수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 해당되는 모델은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XS ▲아이폰XS맥스 ▲아이폰11프로 ▲아이폰11프로맥스 등이다.

그러나 이는 고여있는 깨끗한 물이라는 통제된 실험 조건에 따른 결과였다. 실제 사용 조건에선 애플이 설명한 방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이탈리아 당국은 실제 사용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국 관계자는 “실제 사용 조건에서는 애플이 설명하는 방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아이폰이 침수로 인해 고장 났을 때 애플이 보증 서비스를 거부한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엔 물이 들어갔을 때 표시되는 내부 장치가 있다. 애플 정책 상으론 이 장치에 물이 닿았다는 표시가 나면 보증 수리 또는 교체를 거부한다.

애플은 1000만유로 벌금형 외에도 애플 이탈리아 웹 사이트에 '소비자 보호 정보' 링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게시하라는 추가 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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