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일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개통지연을 일으킨 KT에 대해 사실조사를 시작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갤럭시노트20 개통지연 사태 관련 통신3사 실태점검을 마치고, 지난 24일경부터 KT를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KT는 갤럭시노트20 예약구매자 중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사전개통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8월14일 갤럭시노트20 사전개통이 이뤄진 가운데, KT가 시장 안정화 명분으로 개통건수를 제한하는 영업정책을 펼쳤다는 주장이다.
개통지연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방통위는 8월26일 KT에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해 개통지연 사항을 점검했다. 이중 개통지연 논란이 가장 컸던 KT만 우선적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사실조사로 전환된 만큼, 제재도 불가피해졌다. 만약, KT가 의도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개통을 지연시켰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징금 등을 받게 된다.
다만 방통위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이용자 이익침해가 현저하게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개통지연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개통지연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판매점이 불법보조금을 약속하고 그에 상응하는 장려금 정책이 나오지 않아 개통이 지연됐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통신사 본사 차원에서 번호이동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통을 제한한다면 가중처벌에 해당할 수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통지연 관련 통신사 실태점검을 완료하고, KT에 대해서만 사실조사로 전환한 것이 맞다”라며 “내용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