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키로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개혁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자승자박이다. 자체 개혁으로 만든 기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부 개혁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 부회장이 기소를 당한 것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부터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수사를 해 왔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 등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각했다. 같은 달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영장기각과 수사심의위 권고는 검찰 수사 명분에 손상을 입혔다. 법원이 검찰 수사 정당성에 의문을 표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만든 제도다. 권고지만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적은 없었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내우외환 중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맞서고 있다. 대검찰청과 일선 검사와 갈등도 있다. 이 부회장 기소로 국면 전환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이 부회장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 등이다.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중앙기점에 특별공판2팀을 신설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삼성의 불활실성은 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국정농단 재판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건을 더하면 향후 4~5년은 더 재판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