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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ICT 입법과제⑩] SW 위상 높이고 경쟁력 키운다

이종현
최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며 ICT 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최근 통과된 법안들의 하위법령 작업과 함께 단통법 개정, 유료방송 사후규제, 정보통신융합법 고도화 등 만만치 않은 입법과제를 처리하게 된다. <디지털데일리>는 21대 국회서 다루어질 주요 ICT 입법정책 현안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 경제 시대가 다가오면서 소프트웨어(SW)의 중요도가 높아졌으나 국내 SW 산업의 위상과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지난 5월 20일 통과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SW 정책의 체계적 추진,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요구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 정책 현안으로 ‘SW 경쟁력 강화’, ‘공공SW사업 발주 및 관리’를 꼽으며 SW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산업과 사회의 각 분야에 SW가 폭넓게 활용되면서 SW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SW를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SW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본계획을 통한 정부 SW 경쟁력 강화 정책의 개선과 체계화 ▲지속가능한 SW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국내 SW 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등을 과제로 삼았다.

국내 SW기업이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SW사업 발주 및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산업계에서는 공공SW사업 제도가 되려 SW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SW산업진흥 개정법을 통해 일정 부분 개선된 만큼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이 실제 사업 과정에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SW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낮은 만큼 SW산업 진흥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발주기관의 공공SW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법·제도 준수 사항을 점검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행 중인 공공SW사업 관련 제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 마련도 숙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소 SW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집단 대기업은 공공SW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 효과 에대한 점검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공공SW사업 발주 및 관리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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