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유튜브‧넷플릭스, ‘공짜망’ 생떼 막는다

최민지
-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공짜망 생떼를 쓰기 위해 망 품질을 볼모로 이용자 피해를 일으키는 ‘갑질’을 할 수 없다. 통신사뿐 아니라 해외사업자 등 대형CP도 네트워크 안정수단을 확보하는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을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적 290인에 재석 178인 찬성 170인 기권 6일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해외사업자라도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가 담겨 있다. 사업자 기준은 이용자수‧트래픽양 등을 통해 정해지며,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글로벌 공룡CP 망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CP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트래픽까지 더욱 폭증하고 있다. 특정 서비스 트래픽이 망에 부하를 가져올 정도로 과도할 경우, 해당 통신사와 협상해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넷플릭스는 미국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 케이블 등 대형 인터넷사업자와 망 사용료 합의를 했고, 구글과 넷플릭스는 프랑스 오렌지에 서비스를 직접 연동하고 망 사용료를 지급했다. 구글은 독일 도이치텔레콤에도 망 사용료를 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CP와 페이스북이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태도를 한국에서 견지하고 있어 국내CP 역차별 논란은 계속돼왔다. 심지어,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넷플릭스는 캐시서버로 망 사용료를 대신하겠다는 방침이고, 통신사는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망을 통해 소통되는 트래픽에 대한 이용대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에는 ISP에만 망 품질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글로벌CP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줄곧 나왔었다.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페이스북이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승기를 거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공룡 해외CP들이 국내 통신사와 비교해 협상력 우위에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는 글로벌CP에게도 이용자 보호, 망 안정성 확보, 역차별 해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해외사업자를 상대로 법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다. 오히려 국내CP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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