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중재안이 나오기도 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분쟁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앞서 SK브로드밴드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망 사용료와 관련해 중재에 나서기로 했으나, 재정안이 나오기도 전 넷플릭스는 소송전에 나섰다. 중재만으로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와의 협력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해 왔다“며 ”재정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입장 간극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고,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캐시서버를 포함한 오픈커넥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사는 국제회선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캐시서버 설치만으로 망 트래픽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없다는 이유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넷플릭스에서 소송을 제기되면서 방통위 재정 절차는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45조에 따라 재정 절차 중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중재절차는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