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인가제 폐지, 법사위 통과

최민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보류, 21대 국회서 논의
-본회의 표결 남아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역차별 해소법과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재난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보류됐다.

2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은 해외사업자라도 이용자수‧트래픽양 등 기준에 충족한다면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더라도,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 대상 법집행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CP가 망 품질을 볼모로 삼아 우월적 지위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법적 수단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라도 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망 사용료 협상과 글로벌CP가 한국을 상대로 전개하는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인가제 폐지안도 통과됐다.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통신사가 요금제를 신고하면 정부는 15일간 이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 피해 및 시장경쟁저해 요인을 발견할 경우,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는 장치다.

현행 요금인가제도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된 SK텔레콤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에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가로막고, 통신사간 담합 우려까지 가능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놓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과거에는 상당한 지배를 했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알뜰폰까지 더해 여러 사업자가 생겼다”며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요금인하 효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 요금인상 우려와 관련해) 신고제로만 가면 그럴 수 있으나, 15일 이내 정부가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시키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악의 통신대란으로 기록한 아현화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재난관리 대상에 민간 데이터센터가 포함되면서 이견이 발생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도 재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업계는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반발했다. 정보통신망법과의 법체계 지적도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보류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