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IP)과 관련해 연이은 승소 소식을 전했다. 이번엔 중국 킹넷의 자회사 자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전기래료’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건이다.
1일 위메이드는 지난 3월27일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가 자우링이 4억800만위안(약 825억원)을 배상할 것을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다.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건을 포함해 승소로 누적된 로열티 배상금만 170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는 최대한 받아내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와 함께 비즈니스 협상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자우링은 위메이드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HTML5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전기래료는 월 매출 1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게임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ICC에 자우링을 상대로 중재 신청했다.
ICC 산하 ICA는 로열티 미지급 배상금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까지 포함해 판결했다.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자우링이 부담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 회사의 미르IP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판결 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 집행,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에 대해 한편으로는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