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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뚝심 결실 맺었다…中 저작권 침해 소송 4건 승소 ‘압승’

이대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미르2) 지식재산(IP) 권리를 찾기 위한 위메이드의 길었던 행보가 연이어 결실을 맺고 있다. 20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미르2 저작권 관련 재판에서 4건의 소송을 승리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2017년 9월14일 액토즈소프트(액토즈)와 란샤(샨다)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에서 승소했다.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다. 이미 2017년 8월16일 연장 계약 이행 중단 가처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위메이드가 미르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존 SLA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체결한 것은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액토즈가 저작권 침해로 위메이드와 각 개발사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기래료 모바일(2018.4.18.) ▲최전기 모바일(2018.6.20.) ▲신전기H5(2017.11.27.) 3건에 대해서도 위메이드가 승소했다. 법원은 3건의 소송 모두 기각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2019년 1월25일 한국에서 내려진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의 소’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라이선스 사업에 대해 액토즈가 제기한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사실 관계에 근거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며 미르의전설2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샨다의 주장이나 샨다를 위해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방해하고 있는 액토즈의 행위가 탄핵된 것”이라며 “샨다 측이 의미 없는 소송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런 최후의 발악은 곧 끝날 것이며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미르의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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