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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또 승소…中 37게임즈 저작권 침해 철퇴

이대호
- 37게임즈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제기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에 이어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선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6일 위메이드는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지난 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중국 내 사전등록자 수가 400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됐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은 미르의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야 함은 물론 법원 명령에 의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전기패업 웹게임 상소 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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