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정선기자] 러기드코리아(대표 이재성)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규정 폭발위험장소에서 합법 사용가능한 방폭 러기드 테블릿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이 4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가스폭발,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방폭인증(KCs) 러기드 테블릿 'Getac T800-Ex'와 'Getac F110-Ex' 출시 비중을 높이고 방폭 'Zone 0 모델 Getac EX80'의 출시 일정도 앞당길 예정이다.
산안법은 시행규칙(제311조)에서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규정된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산안법(제67조)은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방폭인증(KCs) 러기드 테블릿 Getac T800-Ex와 Getac F110-Ex 모델은 방폭 카메라와 방폭 바코드 리더기, 정전식 고휘도 터치스크린, 최신형 CPU, LTE 무선통신 등을 갖췄다. 국제 방폭인증(IECEx) 및 유럽 방폭인증 (ATEX) Zone 2/22 또한 획득했다.
러기드코리아 이재성 대표는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가 매우 높아진 만큼 오일, 가스,석유, 화학 등 폭발위험이 상존하는 산업 현장에서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폭 러기드 테블릿 라인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