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심의 건수는 최근 5년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는 오픈웹만을 대상으로 해 불법 정보가 거래되는 '다크웹'을 포함한다면 디지털 성범죄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올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1만17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2017년 4건에서 2018년 9월 기준 59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국내 다크웹 접속자는 1년새 2배이상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수는 2017년 5000명대를 넘어 2018년 들어 하루 1만명을 기준으로 진폭을 보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차단기술의 한계로 오픈 웹 상 디지털 성범죄물만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다크웹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다크웹에서는 마약 거래, 음란물 유포, 불법도박 등의 범죄가 성행한다. 음란물 공급자들은 오픈 웹에서 유도전략으로 사진들을 유포한 후 다크웹 내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로 연결하는 식으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한다.
송희경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만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은 국토안보부에 ‘3C‘라 불리는 사이버 범죄 센터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까지 조사한다. 한국도 디지털 성범죄자를 오프라인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