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8만487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7.9% 감소한 수치다. 방심위는 시정요구 감소에 대해 제4기 위원회 위촉 지연에 따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6만6659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5%를 차지했다.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보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3만200건(35.6%)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정보가 2만1545건(25.4%),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1만8556건(21.9%)으로 뒤를 이었다.
시정요구 대상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국내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일베저장소 순이었고 해외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구글 순이었다.
주요 사이트의 시정요구 순위를 보면 텀블러 2만2594건, 네이버 2776건, 트위터 2507건이었다.
텀블러는 ‘성매매·음란 정보‘ 2만2468건(99.4%)의 시정요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140건(77.1%),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의 ‘기타 법령위반 정보’ 579건(2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트위터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1771건(70.6%),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 392건(15.6%) 순이었다.
한편, 방심위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2만2377건의 정보에 대해 자율심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는 전년대비 15.5%상승한 수치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여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균형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